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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사고' 행사 관계자 3명 항소심서 '감형'


2014년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의 행사 관계자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반면 환풍구 시공 및 감리업체 및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최일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데일리TV 문모씨(51)와 원모씨(53),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김모씨(62) 등에게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문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씨와 김씨에게 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원심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가 심리했으며 강 판사는 지난 1월 문씨에게 금고 1년을, 원씨와 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환풍구 사고 당시 열린 행사 주관사 관계자 및 지원기관 관계자 3명이 모두 원심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 받은 것.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나머지 환풍구 시공·감리 업체 및 하도급 업체 관계자 6명과 법인 3곳의 항소는 기각했다. 또 검찰이 피고인 대부분들을 상대로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씨와 원씨, 김씨 등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배상으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는 2014년 10월17일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스페이스 앞 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과정에서 발생했다. 축제 공연을 보기 위해 관람객 27명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외부 환풍구 덮게 위에 올라섰고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철제 덮개가 아래로 꺼지면서 이중 25명이 18.55m 높이 수직통로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사고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해 3월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환풍구 부실시공·감리 관계자 6명과 행사 관계자 4명, 법인 3곳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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